청약 가점 계산기 알아보기
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은 무주택기간(32점), 부양가족 수(35점), 청약통장 가입기간(17점)을 합친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. 서울 인기 단지는 60~70점대가 당첨선인 경우가 많습니다.
무주택 10년, 부양가족 2명, 통장 12년이면 22점 + 15점 + 14점으로 51점입니다. 부양가족이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올라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?
만 30세가 된 날부터,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.
부양가족에 부모님도 들어가나요?
주민등록상 3년 이상 함께 산 직계존속(60세 이상)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.
가점이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?
추첨제 물량이 있는 85㎡ 초과 주택, 특별공급(신혼부부·생애최초), 무순위 청약을 노려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