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 계산기 알아보기
부동산 중개수수료(중개보수)는 거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. 공인중개사는 이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을 수 있고, 상한을 넘겨 받으면 불법입니다.
5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상한요율 0.4%로 최대 200만원, 3억원 전세는 0.3%로 최대 90만원입니다.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500만원 + 30만원×100 = 3,500만원이 5,000만원 미만이라 다시 500만원 + 30만원×70 = 2,600만원으로 계산해 최대 13만원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복비는 누가 내나요?
매도인과 매수인,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냅니다.
부가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?
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10% 부가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는 더 낮습니다.
복비는 언제 내나요?
보통 잔금일에 냅니다.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정해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