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알아보기
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올랐고, 휴직 중에 전액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(사후지급금 폐지).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%를 최대 250만원까지, 4~6개월은 최대 200만원, 7개월부터는 80%를 최대 160만원까지 받습니다.
통상임금 350만원으로 12개월을 쉬면 3개월 750만원, 다음 3개월 600만원, 나머지 6개월 960만원으로 총 2,310만원을 받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육아휴직은 몇 살 아이까지 쓸 수 있나요?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.
부부가 같이 쓰면 더 받나요?
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또는 차례로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더 높은 '6+6 부모육아휴직제'가 적용됩니다.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입니다.
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?
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매달 또는 몇 달 치를 모아 신청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