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장·야간·휴일수당 계산기 알아보기
하루 8시간,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근로이고 통상임금의 50%를 더 받습니다.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수당 50%가 따로 붙고,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 50%, 넘는 시간은 100%를 더 받습니다.
통상시급 12,000원인 직원이 한 달에 연장 10시간을 하면 180,000원을 더 받습니다.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면 1.5배에 야간 0.5배가 겹쳐 2배가 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?
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.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은 받아야 합니다.
포괄임금제면 따로 못 받나요?
계약에 정한 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가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?
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(주 40시간이면 209시간)으로 나눕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