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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·야간·휴일수당 계산기

한 달 동안의 연장, 야간, 휴일 근무시간으로 추가 수당을 계산합니다.

빈 칸은 회색 예시 값으로 계산 중
추가 수당 합계180,000원
연장 (×1.5)
180,000원
야간 가산 (×0.5)
0원
휴일 8h 이내 (×1.5)
0원
휴일 8h 초과 (×2.0)
0원

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두 가산을 모두 받습니다.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.

계산 방법

연장근로와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%, 야간근로는 50%를 가산합니다. 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% 가산입니다.

연장·야간·휴일수당 계산기 알아보기

하루 8시간,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근로이고 통상임금의 50%를 더 받습니다.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수당 50%가 따로 붙고,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 50%, 넘는 시간은 100%를 더 받습니다.

통상시급 12,000원인 직원이 한 달에 연장 10시간을 하면 180,000원을 더 받습니다.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면 1.5배에 야간 0.5배가 겹쳐 2배가 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?

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.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은 받아야 합니다.

포괄임금제면 따로 못 받나요?

계약에 정한 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가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?

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(주 40시간이면 209시간)으로 나눕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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